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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좋다. 내가 원하던 작품이 이런 거다. 아...!! 얀데레 순애물. 정말 최고다. 이건 일어판 단행본을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너무 좋은 작품이다.

 

이게 얀데레지. 얀데레의 근본은 순애다. 순애물로도 좋고, 얀데레물로도 좋은 이런 작품이야말로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얀데레물 좋아하면 무조건 봐라. 엔딩도 해피엔딩이고,, 낭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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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집나


 

2022년 8월경에 아카라이브에 完까지 올라온 만화인데, 오늘 알게 되서 오늘 끝까지 보았다. 짧은 만화라서 30분~1시간만에 다 본듯.

 

굉장히 건전한 만화고, 순수한 만화다. 암걸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이런 감성 너무 좋아해서 ㅋㅋ. 엔딩이 좀 허무하기는 했다. 도파민에 절여진걸지도? 나는 얀데레녀를 좋아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 소프트 얀데레일까나 하는 생각도 든다. 중간중간 슬퍼하는 히로인 모습도 좋고. 이래저래 볼만한 만화다. 추천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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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집나


최근 침투부에 빠지고 말았다. 침며들었다는... 덕분에 유튜브 들어가면 침착맨이 항상 최상단에 뜬다.

 

엊그제 집에서 자체적으로 모의고사를 봤는데, 등급은 14132였다. 세계지리는 뭐, 솔직히 공부 좀 덜 했으니까 3등급? 인정한다. 근데 정치와법 1등급컷 50점은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1달동안 정치와법 문제집만 작년수특, 올해수특, 완자, 개념완성 4권을 풀고 스스로 정치와법 마스터가 되었다고 자부했는데, 마지막 선거 문제를 고민하다가 틀려버렸다 ㅠㅠ. 47점으로 2등급...

 

그리고 수학이 만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라서 기뻤다. 선택과목 미적분은 하나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1번만 풀고 나머지는 3번으로 쭉 해서 1번빼고 1문제 맞았다. 전체적인 점수는 52점이었나? 그래도 반타작 했다!! 국어는 풀고 무조건 만점이라 생각했는데 2점짜리 하나 틀려서 98점... 영어는 91점이었나 94점... 한국사랑 일본어는 안풂.

 

근데 이투스 돌려보니까 지거국이랑 서울과기대 뜨더라. 하... 수학을 더 열심히 해서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험보고 게임좀하고 유튜브좀 보고 하다보니까 벌써 시간이 3일이나 지났다 ㅜㅜ 아까운 시간 공부해야하는데, 공부에는 확실히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 같다. 하루 안 하면 가속이 안붙음. ㅠㅠ. 그래도 오늘 열심히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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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집나


미성년자(제한능력자)와의 계약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된 계약일 경우 일단은 유효하나, 법정대리인이나 계약한 미성년자 본인에게 취소권이 인정된다. 이로부터 계약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철회권과 확답 촉구권으로, 확답 촉구권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때든 몰랐을 때든 행사할 수 있으나 철회권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그런데, 민법 제17조에 해당될 때, 그러니까 제한능력자가 적극적인 속임수로서 계약 상대방을 속였을 경우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철회권은 취소권으로부터 계약 상대방을 보호하는 목적인데, 적극적인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참고

 

https://blog.naver.com/nosmpark/223213347390

 

미성년자의 속임수, 상대방의 철회권

Q: [정치와 법] 미성년자 계약 취소 질문이요 이 문제에서 병이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미성년자가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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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집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