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제한능력자)와의 계약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된 계약일 경우 일단은 유효하나, 법정대리인이나 계약한 미성년자 본인에게 취소권이 인정된다. 이로부터 계약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철회권과 확답 촉구권으로, 확답 촉구권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때든 몰랐을 때든 행사할 수 있으나 철회권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그런데, 민법 제17조에 해당될 때, 그러니까 제한능력자가 적극적인 속임수로서 계약 상대방을 속였을 경우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철회권은 취소권으로부터 계약 상대방을 보호하는 목적인데, 적극적인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참고

 

https://blog.naver.com/nosmpark/223213347390

 

미성년자의 속임수, 상대방의 철회권

Q: [정치와 법] 미성년자 계약 취소 질문이요 이 문제에서 병이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미성년자가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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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집나